고용정책기본법 국가고용정책의 기본원칙(법 제3조)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 되도록 할 것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, 시행할 것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수립, 시행할 것 고용정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간, 공공부분, 민간부분 간 및 근로자, 사업주,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, 시행할 것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(법 제 33조 및 시행령 제31조)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,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,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1개월 이내에 이작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..